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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및 주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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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및 주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아리조나 2019. 1. 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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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검사인데요, 자동차 검사는 본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법 구조변경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자동차 등록 원부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누어집니다. 정기검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며 종합검사는 5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검사를 받는것입니다.




자동차검사 주기는 정기검사일 경우 2년마다 진행됩니다. 만약 신차를 뽑았다면 4년이 지난후 2년마다 진행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1년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형이나 소형, 승합차의 경우 비사업용, 사업용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검사도 비사업용, 사업용의 주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알아야 추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번호와 고유식별번호를 입력만 하면 되니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막상 검색을 했는데 유효기간 만료일이 2주나 3주전이었다면 괜찮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유효기간 만요일 전후 31일 이내에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우편으로 통지해주기도 합니다. 몇몇 가정에는 직접 우편이 오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분기마다 한번씩 공식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날짜를 미리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우편에 왔던 통지서를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났을 경우 2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30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을경우 3일마다 1만원씩 부과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하여 알람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