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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와 공증 방법 이대로 하면 충분하다 본문
우리가 살면서 공증이 쓰일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거나, 유언을 작성할 때에, 상속을 받을 때에, 차용증을 쓸 때에 등등 이런 상황에서 공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증과 공증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란 개인간의 계약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막을 수도 있어서 여러 곳에서 쓰이기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쓰입니다.
공증을 작성할 때에는 접수번호와 증서 등부 번호, 촉탁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출석확인, 비고, 수령사항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을 하려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증을 하려는 서류는 계약서나 합의서, 회의록, 약속어음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2통을 준비해서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하며, 한쪽만 참석할 경우 불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증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강제집행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방법은 공증을 작성할 때에는 규정된 규격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기록하여 내용을 쉽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이 있으며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증인과 참석자 각각 증서에 서명날인을 해야합니다. 꼭 자필서명으로 하되, 확실한 본인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공증은 녹음이나 녹취록으로 된 자료도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계약위반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 공증을 작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효력을 가지고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