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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방법 민원24에서 전입신고하면 해결된다 본문
이사를 하면 신경 쓸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바꾸는 것은 이사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주소지 이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주소지 이전방법은 역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에 이사한 주소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만일 이전한 주소지가 자가가 아닐 경우 주소지 이전을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다른 채무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가 필요하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족 안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배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전학이 처리되고 중,고등학교는 주소지 교육청에서 배정됩니다.
민원24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발품 팔지 않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에 주소지 변경 스티커를 받으려면 직접 주민센타에 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소이전은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15일을 초과하면 90일 이내에는 2만원, 90일부터 3일이 지날 때마다 1만일씩 부과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주소이전시 우편물 주소이전 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3개월간 과거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이사한 주소로 전달해줍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동일권역 3개월 이내는 무료이고 타 권역이거나 3개월 초과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시 면허증 재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소이전 후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전면허증도 변경주소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이면 됩니다. 주소지는 전산처리되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자동차 주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소지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재발급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주소지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오늘은 주소지 이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로 신경쓸 일이 많더라도 과태료가 있는 만큼 전입신고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행복한 생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