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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가 작성방법에서 생각보다 중요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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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가 작성방법에서 생각보다 중요하다

아리조나 2019. 2.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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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들중 많은분들이 수도없이 사직서를 쓸까 말까 고민합는데요.사직서란 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계약됐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문서입니다.




사직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자유양식을 이용하지만 기업에 따라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거나 작성에 대한 표준 관습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부당해고나 협의가 아닌 부당한 방식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요구를 하신다면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오히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본인의 합의가 들어갔다고 간주되어 부당한 인사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일하시는 분들중 사직서를 몇번이나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쓰고 또 지우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 사직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할 때 그 이유들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난감하시죠? 사직서 사유에 대부분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를 하시는데요


일신상의 사유는 업무에 요구되는 정신, 육체적 이상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일신상의 사유를 적는것보다는 개인적인 사유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떡하니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써내는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회사를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시라면 이미 상사나 동료들을 통하여 그 뜻을 밝히셨을테고 그렇다면 구구절절 사유를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일 깔끔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이와 같이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개인사유 등 좋은말이 많으니 개별상황에 맞도록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직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드렸는데요, 사직서를 작성해서 그만두고자 하는 날에서 적어도 30일 전에는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