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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기간에 대해 살펴보자 본문
매년 1월에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라면 꼭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인데요. 이번에는 일반과세자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전년도의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는데 이때 사업자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뉘어 집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연간(1월1일~12월31일)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업자를 뜻합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이면 한달에 약 400만원 미만의 매출이 나오는 사업자겠지요? 전에만해도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였는데 이번에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는 방법 있고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처음이시거나 낯선분들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시는걸 추천드리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굉장히 간소한편이라 조금만 알아보시면 손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정기신고" 또는 "기간후 신고"를 선택 후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에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옆에 "작성하기"를 선택한 후 매출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용 확인하시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완료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 까지이며 1월 4째주 금요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월 25일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사실상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없기때문에 따로 내야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적자가 발행했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2개월 환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받는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