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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여권 갱신 준비물 헛걸음 방지 본문
여권의 유효기간이 없다면 좋겠으나 최장 10년이란 유효기간이 있기에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을 개신해야 합니다. 대부분 해외여행을 갈 땐 유효기간이 6개월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즘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과 3개월 전에 외교부로부터 알림 문자 서비스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알아보고 갱신 방법도 배워보겠습니다.
◐ 여권 갱신 방법
여권 갱신은 특수한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갱신 장소는 구청 또는 시청의 여권과입니다. 신 여권제도로 유효기간 연장, 여권 갱신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로 신 여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여권에 한 해 5년 유효기간의 신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할 때 주의할 점은 기존의 여권을 꼭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혹여라도 모를 범죄에의 악용 여부 때문인데 실문에선 반납을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 있습니다. 다시 돌려 받더라도 통장처럼 구멍을 뚫어서 재사용이 안되도록 돌려주실 것입니다.
◐ 여권 갱신 준비물
갱신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입니다. 그 외에 25~37세 병역 미필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기타 18~37세 남성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분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라면 친권자 부모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요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2촌 이내의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만 가능하며 이때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됩니다.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은 전문서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직업군인, 일반사병, 사관생도, 경찰대학생 같은 신분을 가진 국민도 마음대로 외국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담당기관에서 발행해주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갱신 준비물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온라인 신청
외교부에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정부24를 이용하고 국외는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이니만큼 미리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여권용 사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대상자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 국민이라도 모두 가능합니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 및 외교관, 관용 기급 여권 신청자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수령 가능지역은 7개소에 한정되어 있지만 연말까지 모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발급 안내는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며 추가 수수료는 여권 수수료의 1.75~4%로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시 갱신 준비물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추가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용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 규격
갱신 준비물에서 가장 중요한 여권 사진은 그 규격에서 제법 까다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온라인용으로 안내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면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여야 하고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합니다. 가로 413 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를 권장합니다. 해상도는 300dpi 입니다.
접수 불가한 사유로 배경이 흰색아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의할 것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이나 과도한 포토샵 보정이 있는 사진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이며 외국에서 나의 신분증이 되어주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시길 추천드리며 그때는 여권 갱신 준비물을 꼼꼼히 갖추셔야겠습니다. 저도 다음 번엔 온라인으로 재발급해봐야겠습니다.